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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취업 전역 군인 간부(장교, 부사관) 연말정산 서류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by 보들송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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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말어할땐먹어입니다.

20년 12월 1일부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후 사회에서 퍼킹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역이 전역이 아니여..)

21년이 되고,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어느새..)

동기들 사이에서 취업하면 연말정산 해야하고

미취업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

새로운 직장에서 이제 연말정산 해야 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22년, 23년...등 연중 전역하시는 간부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올리려 합니다.

군인st 썸네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왓?)

전역한 달 다음달에 '기본 공제사항'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은 마무리가 알아서 됩니다. (아래자료 참고)

 

퇴직하거나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지난 1~2월에 연말정산을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blog.naver.com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아 연말정산 암것도 안해도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아래 계속 잘 읽어주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취업을 하셨든 안하셨든,

올바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랜만에 들으시겠지만

국군재정관리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군재정관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갑시다.

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fmc

 

국군재정관리단

 

new.mnd.go.kr

 

 

2. 국군재정관리단 - 민원신청 클릭합니다.

 

 

3. 민원신청 화면(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모바일 인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인증!

 

4. 인증 후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 클릭!

 

5. 정보 입력!

군인 정보 입력!

이제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까지 왔으면,

발급 신청을 위해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명서 선택은 반드시!! (중요)

감사실/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으로 선택하셔야 한다는거!

증명서 선택

여러분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민원안내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연중 전역자가 재취업 후 새로운 직장에

연말정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VISA 발급'

이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거 선택하시면 일 2번 하셔야 합니다.

잡초 열심히 뽑았더니 아 거기 아니야~ 하면 분노하시죠?

한 번에 갑시다!ㅎㅎ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군번..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보다 손이 빠르게 입력되더랍니다 하하

그렇게 사용용도, 제출처, 요청 년/월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나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신청 완료

신청 내역 가보시면

깔끔하게 신청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자의 경우, 그리고 미취업자(취준생)의 경우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자 연말정산

내가 20년 1월~12월 사이에 전역했고 그 이후

어떤 직장에 취직하시거나 일을 하고 있다. 즉

취업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20년에 군대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
21년 1월에 연말정산을 따로 추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심과 동시에

연말정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미취업자 연말정산

내가 작년 중 전역했는데 아직 취직 준비중이다. 즉

미취업의 경우,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 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20년에 모두 이루어졌고,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정세액이 '0' 초과이다!

대부분의 경우이실텐데,

이땐 여러분이 5월 1일 ~ 31일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까지 편히 쉬시면 된다는 점!

저 또한 현재 백수기 때문에,

5월 초에 관련 내용

포스팅 올릴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나치지 말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 꼭 돌려받아봅시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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